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회계연도 다음 조 제22조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