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2024. 5. 7.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73어절 · 삭제 30어절
①
②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