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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5조(등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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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5조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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