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7조의2회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