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보조금 지급 다음 조 제15조임원의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