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7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