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18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