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73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26조(과태료「보험업법」의 준용)
①
제6조를실손의료보험(실제로 위반하여부담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료비만을 또는지급하는 이와보험을 유사한말한다) 명칭을성격의 사용한급여에 자에게는대하여 500만원급여금을 이하의청구하기 과태료를위한 부과한다.
②
서류의 제1항에전송 따른요청과 과태료는그 교육부장관이요청을 부과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징수한다.운영 <개정등에 2013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3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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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23@2026-08-20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