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선임 등)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이사장 1명2. 이사 5명3. 감사 2명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운영위원회 다음 조 제14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