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등)경찰공제회법

법령 경찰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자본금 등)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