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산 및 결산)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자본금 등 다음 조 제19조준비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