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치활동의 금지)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무소 다음 조 제5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