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등)경찰공제회법

법령 경찰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찰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