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원의 자격)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