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격과 등기)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