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대표권의 제한 다음 조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