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의원)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 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조직 다음 조 제11조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