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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 · 일부개정 제20268호 조문 26 경찰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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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과 등기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5. 제5조정관
  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 제7조회원의 자격
  8.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9. 제9조조직
  10. 제10조대의원
  11. 제11조대의원회
  12. 제12조운영위원회
  13.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14. 제14조임원의 직무
  15. 제15조직원의 임면
  16. 제16조사업
  17. 제17조자본금 등
  18. 제18조예산 및 결산
  19. 제19조준비금의 적립
  20. 제20조이익금의 처리
  21.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22. 제21조대표권의 제한
  23. 제22조소멸시효
  24.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23조「민법」의 준용
  26. 제24조과태료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68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761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3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1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34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49호, 2006. 2. 21.>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05202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403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