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영장의 집행 다음 조 제117조집행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