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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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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 · 일부개정 제21927호 조문 31 산업통상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8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7. 3. 16. 시행
  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7. 3. 16. 시행
  3.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개정2027. 3. 16. 시행
  4.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2027. 3. 16. 시행
  5. 제8조의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신설2027. 3. 16. 시행
  6.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2027. 3. 16. 시행
  7.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개정2027. 3. 16. 시행
  8. 제11조 특별지역계획의 변경개정2027. 3. 16. 시행
  9.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개정2027. 3. 16. 시행
  10. 제13조 긴급지원개정2027. 3. 16. 시행
  11.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개정2027. 3. 16. 시행
  12. 제15조 자금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13.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14.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15.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개정2027. 3. 16. 시행
  16.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개정2027. 3. 16. 시행
  17.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개정2027. 3. 16. 시행
  18. 제20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신설2027. 3.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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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2.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개정
    2.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
    3.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신설
    4.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
    5.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개정
    6.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개정
    7.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개정
    8. 제13조긴급지원개정
    9.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개정
    1. 제15조자금 지원 등개정
    2.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개정
    3.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개정
    4.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개정
    5.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개정
    6.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개정
    7.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신설
    1.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2.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3.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1.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2.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3.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제28조벌칙
    2. 제29조과태료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27호, 2026.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5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40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7. 3. 1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된 산업의 주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