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제2장 추진체계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