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026.9.15>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