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