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