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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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어절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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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