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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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7@2027-03-16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