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1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