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