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③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5어절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③ 그 밖에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③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