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026.9.15>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2026. 6. 2.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02어절 · 삭제 17어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026.9.15>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026.9.15>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