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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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26.9.15>

④ 삭제 <2026.9.15>

⑤ 삭제 <2026.9.15>

⑥ 삭제 <2026.9.15>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삭제<2026.9.15>

2. 삭제<2026.9.15>

3. 삭제<2026.9.15>

4. 삭제<2026.9.15>

5. 삭제<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특별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6.9.15>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③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