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