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