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의2 위탁훈련사업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결산서의 제출 다음 조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