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임원의 직무 등 다음 조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