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격 다음 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