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다음 조 제16조자금의 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