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임원)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5.11.11>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2. 12.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비상임이사(공단의 정하는정관에 당연직이사따라 외의당연히 비상임이사는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제4호에 사용자대표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근로자대표2011.3.9, 및2025.11.11>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중에서3년 임명하여야이상 한다.재직한 <개정공단 2010.6.4,소속 2011.3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9>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45@2026-02-12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5.11.11>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