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인력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정관)
2단 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이 법제26조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