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잉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21조수수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