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다음 조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