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9조의2이 법령제19조의3이 법령제19조의4이 법령제19조의5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0조의2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41조 벌칙이 법령제42조 벌칙이 법령제42조 벌칙이 법령제42조 벌칙이 법령제42조 벌칙이 법령제46조 자수자에 대한 …이 법령제4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임원의 임기 다음 조 제39조중앙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