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3조(등기)제1절 설립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13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