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총회)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3조(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19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