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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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33@2026-01-02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