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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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