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7조(임원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