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4조(이사회)제3장 중앙회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34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