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 삭제<2024.3.26>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삭제<2024.3.26>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