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