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3.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